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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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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징역에 2205억 원 추징금 선고
'군사반란죄·폭동죄·내란목적살인죄'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새해 벽두 부터 온나라가 '전두환' 이름 석자로 시끄럽다.

전두환 부인 이순자가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망언 한데 이어, 전두환이 자신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5.18 피해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매일같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서는 5.18 피해자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런가하면 한국당이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에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시끄럽더니 14일에는 결국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3명(권태오, 이동욱, 차기환)을 추천하기로 확정한 뒤 다시 정치권이 벌집을 쑤셔놓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자들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대체 전두환은 그 때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들 난리인 걸까?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96도3376)을 토대로 그의 범죄를 정리해보자.

전두환은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1995년 구속 기소됐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12‧12군사반란죄, 군헌문란죄, 폭동죄, 5‧18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에 대해 전 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처벌 대상"이라며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으로 본 전두환 씨의 죄목들.

 

전 씨의 쿠데타 발단이 된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란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 군인이 총기를 휴대하고 대통령의 허가 없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일은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하극상'이라고 본 것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향해 난폭하게 진압한 전 씨의 행위는 '국헌문란'에 해당됐다.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년 5월 17일 24시 이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해 강압을 가하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고 나선 광주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조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고도 봤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협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의 살상 행위 또한 내란목적살인죄의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며 광주재진입작전 수행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발포 명령'이 들어있었음을 판시했다.

끝으로 업체 수십 곳에서 통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인 청탁행위가 없더라도 직무 관계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2205억 원의 추징금까지 함께 선고 했다.

전 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지만,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8개월 만에 옥중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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