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김용균법으론 '역부족'…사슬 여전한 '죽음의 외주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한 달 새 잇따라 숨진 하청노동자들, 목숨 잃은 경위도 비슷
하청노동자에 떠맡겨진 위험한 업무, 안전지침은 언감생심
산업재해 반복됐지만 원청 책임은 '나몰라라'
'김용균법' 통과됐지만…도급 금지 범위 좁고 처벌 하한선 없어 보완 시급

 

NOCUTBIZ
태안화력발전소의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관련 법까지 바뀌었지만, 노동현장에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씨의 죽음과 꼭 같은 부산의 하청노동자의 사망 소식에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A플라스틱 사출업체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43살 이모씨가 1.3톤 금형에 끼여 숨진 날은 지난 10일.

위험의 외주화 논란에 불씨를 당긴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지난달 11일로부터 한 달 만에 또다시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

 

더구나 이 씨의 사고는 김 씨의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아있다.

우선 두 사람 다 하청노동자 신분으로 위험한 업무를 도맡다 목숨을 잃은 점부터 같다.

위험한 작업인만큼 두 경우 모두 2인1조로 작업하도록 안전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채 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한 점도 마찬가지다.

이 바람에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외로이 홀로 숨진 이들의 시신조차 이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10분여 후에야, 김씨는 무려 숨진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시신이 발견됐다.

이들이 일하던 회사에서 이미 산업재해가 일어났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화를 키웠던 점조차 닮아있다.

김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12명이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망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씨의 경우 원청업체 A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 20대 하청노동자가 리프트와 함께 추락해 머리와 목뼈 등을 다쳐 아직도 식물인간 상태다.

하지만 원청 사업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이들의 재해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4건의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피해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책임·보상은커녕 같은 기간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자 인증까지 받았다.

A회사의 경우에도 앞서 일어난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다는 것이 피해 가족의 주장이다.

 

연말·연초를 전후로 겨우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두 노동자가 너무나 비슷한 죽음을 맞은 일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하청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몰아주고, 정작 안전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외면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원인이 숨어있는 한 이러한 사고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김 씨의 사망 이후 위험 작업의 사내 하청을 막고 원청의 산재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 법이 통과됐지만, 두 사람이 일하던 현장 모두 도급 금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족함이 많아 노동자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안화력 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은 "두 사고 모두 위험은 반복되지만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원청사업주는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일하는 작업형태나 위험한 현장을 개선할 의지,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한 업무 자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면 원청 내부에서도 사고를 자신의 개선사항으로 건의조차 되지 않는다"며 "기업 이익만을 보고 위험 자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죽음의 사슬은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이 일정 정도 강화됐지만, 처벌조항에는 하한선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망사고는 외국처럼 '살인기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