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댁',"차명재산 아닌 남편 것"…증언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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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남편이 MB재산 관리해줬다" 취지 증언
2심에서 "다스 주식·부동산 MB것 아냐" 뒤집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박종민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11일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으로 지목된 고 김재정씨 유산에 대해 "남편이 내게 물려준 것"이라고 증언을 뒤집었다.

권씨는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씨의 다스 주식과 부동산 등을 '실소유'했다는 취지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통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권씨는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권씨는 해당 재산에 대해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아 제가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남편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또 다스 지분의 5%를 이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으로 넘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검사가 반대신문을 진행하자 권씨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가 "조사 당시에는 남편 김씨의 생전 재산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권씨는 "모른척 한게 아니라, 현금재산만 모르지 부동산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 등을 다스 지분으로 대신 낸 부분에 대해 "제가 사인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인만 한다"며 "당시 재산관리인 이병모씨와 삼일회계법인이 있었지만 내 의사를 100% 존중해줬다"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만 했다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직접 사인을 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제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계획이 담긴 'PPP(Post Presidency Plan)'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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