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제공)
앞으로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라는 내용이 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돼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 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과 제조 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및 용역 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이 대상이며 제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새로 제정됐다.
우선, 이번에 제·개정된 9개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이들 업종에서는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컸다.
동시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별 업종별로 살펴보면 방송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다만,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종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경비업종은 업무의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경비 업무에 사용되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사급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건설업종에서는 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상이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해양플랜트업종과 조선업종, 조선제조임가공업종, 가구제조업종, 제지업종 등에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등의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