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보통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이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