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수년간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며 여성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롯데호텔 직원으로 행세하며 지난 2015년 10월 동거녀에게 "회사에서 1년간 외제차량 임대료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임대하려는데 초기자금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12월 동거녀 명의의 건설업체 업무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속인 뒤 카드를 받아 재작년 8월 11일까지 1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여성에게 삼성그룹 소속 건설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카드 대금이 밀렸는데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뒤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모두 93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자식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액수가 수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 변제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