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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과 사활건 '기싸움'·· 재판전 반박→ 직접변론→ 재판후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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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첫 공판날, 매 순간 예상치 넘어서는 적극 방어
첫 공판이 지니는 상징성·중요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
이 지사 측근 "충분히 소명했다. 남은 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0일 첫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상치를 넘어서는 적극 방어 모습을 보였다.

재판 전 있은 기자들의 취재에 10여 분에 걸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 했으며 재판정에서는 직접 변론을 했고, 재판을 마친 뒤에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을 확신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이 지사의 3가지 혐의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한 것으로 평가되는 혐의에 대한 재판만 진행 됐음에도, 이 지사가 재판 전은 물론 재판을 마친 후에도 언론에 적극 응대하고 재판장에서는 변호인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직접 변론에 나서는 등의 행보를 보인 것은 첫 공판이 지니는 상징성, 중요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사가 이 처럼 매순간 사활(死活)을 걸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견지한 것은 검찰과의 기 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황진환기자)

 

◇ 재판 전 언론 취재에 "사필귀정·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이 지사는 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들의 질의 모두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등 각각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긴 시간 동안 설명했다.

보통 피고인이 유명인사일 경우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통상적인 입장만 간략히 밝히는데 반해, 이 지사는 재판장에서 내놓을 각각 혐의에 대해 검찰에 반박할 내용을 재판 전 기자들에게 소상히 직접 전했다. 이는 이번 재판이 주는 국민적 관심사, 예민성 등을 고려할 때 간단한 입장을 전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깬 파격 행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빨리 재판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힌데 이어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검사사칭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반박논거를 자세히 설명하며 "허위사실을 전혀 발표한적이 없다. 곡해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인 이유, 형 재선씨의 병력 등을 열거하면서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고 중단했다.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는 걸 얘기했다.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그는 무죄 입증을 자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죠" 라고 답하는 등 신중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의 논리에는 적극 대응하되, 재판이 막 시작된 시점부터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를 미리 자신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황진환기자)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선거는 속여서 표를 더 얻어야 될 상황 아니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3가지 의혹 중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사칭' 관련 혐의는 각각 방어권 보장, '포괄일죄'에 따른 법리검토 필요 등의 이유로 차후 심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정에서 '2018년 6월 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장동 허위 공표 유권자 선택 영향' 이란 제목의 PT를 통해 "공보물에 결재 한번에 5,503억 원 벌었고 고스란히 환수했다고 대장동 개발사업 성과를 기재했다. 6월 11일 김포시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자그마치 5,503억 원을 한푼 안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가져왔다. 제가 신나게 썼다. 터널 도로 만들었다고 했으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개발이익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쓰기로 했으나 삽조차 뜨지 못했다. 해당부지는 민사소송이 진행중으로 이익금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 재판에서 PT를 통해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지사는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몫을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조건에 명시해 확보한 만큼 사업준공이 되지 않아도 사업자가 이행애야 한다. 확정된 이익이다" 라고 맞섰다.

이어 "작년 선거 당시 진척 정도는 공원은 현금 매입했고 수용을 진행했다. 사업시행이 완전히 성공한 상태다. 공원 만들고 지출 끝났다가 아니고 공보물 보면 용처 확정 뜻이지 집행완료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작년 선거는 속여서 더 얻어야 될 상황이 아니었다. 허위사실로 법을 어길 경우 40억원의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개인 파산이 된다.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 이상으로 내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후 이 지사의 변호인도 "검찰이 과거형 표현을 문제삼고 있다.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을 누구나 안다. 집행했다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량 계약하면 주위에 차량 구입중이라고 표현을 쓰나. 정부에서도 환수했다고 발표한다. 일반적인 말의 사용법이다. 말꼬리 잡는 것 아닌가. 공소사실 성립이 어렵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권자 입장에서 볼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전체 맥락만 봐도 오히려 명확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성남시가 지출한 부분도 없으니 이것은 허위" 라고 밝혔고, 이 지사는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이 성남시가 쓰는 것" 이라고 검찰의 견해를 부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 재판 후 "합리적 결론 확신한다"

이 지사는 재판 시작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10일 오후 4시 20분께 법정을 빠져 나왔다.

재판에서 담담하게 입장을 설명했던 것과 달리, 미소를 보이는 등 이날 재판진행에 만족스러운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재판을 마친 소감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직접 변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내가 변호인 보다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만큼 가외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도정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은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충실히 소명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오는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14일에는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 지사 측이 요구한 김포시 선거유세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CD를 통해 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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