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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재판개입·법관사찰'…검찰, 직권남용죄 뚫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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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개입·법관사찰' 의혹 강력 부인
검찰은 '두 의혹이 핵심'이라는 입장
검찰,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죄' 돌파할지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 사법부 수장을 소환조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2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 의혹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며 전면 부인한 만큼, 검찰이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나갈지 주목된다.

◇ '재판개입·법관사찰'…결국 관건은 직권남용죄

(사진=자료사진)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재판개입'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의 핵심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4가지 혐의들 중)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재판개입과 블랙리스트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개입'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분쟁 소송 등 당시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해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말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다. 해당 문건엔 양 전 대법원장의 자필 서명도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2가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주목해야할 죄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해(직권남용)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했을 때(권리행사방해) 적용한다.

◇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전면 부인…입증 쉽지 않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가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 죄가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에게 재판개입 권한이 있고, 재판개입이 실제 이뤄졌어야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 판례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좁게 해석하는 추세라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 검찰 관계자는 "모든 관료제에서 최대 권한은 인사인데,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밑에 있는 인사총괄심의관에게 맡겼겠느냐"며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임을 암시했다.

남 전 원장 재판 말고도 법원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국회의원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향후 사법부수사에 대비해 '무죄' 포석을 미리 깔아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두 가지(재판개입·법관사찰)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터라 양측 간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혐의가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이날을 포함해 조사가 최소 2차례 이상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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