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주요 시중은행의 전‧현직 행장 중 최초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 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이었다"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전 행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했고 스스로 여러 채용 청탁을 받아 전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동기 등에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판단엔 우리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위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이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또,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우리은행은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금융기관"이라며 "은행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주식 보유 관계나 정부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공공성의 정도가 다른 어떤 사기업보다도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하나·우리은행과 지방은행인 부산·대구·광주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 전 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4명의 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함 행장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역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