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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산업은 '선(先) 허용·후(後) 규제'…'규제 샌드박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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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정부 답변 없으면 無규제 간주하는 '규제 신속확인' 도입
법규 모호해 신사업 제한될 경우 '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샌드박스 '3종 제도'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NOCUTBIZ
신기술과 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발목잡히지 않고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신기술과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고,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게 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동시에 마구잡이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두 부처의 조사 결과 기업의 사전 수요는 약 2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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