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 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이었다"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전 행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했고 스스로 여러 채용 청탁을 받아 전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동기 등에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이 전 행장 등은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동그라미'를 그 넣는 방식으로 합격자들의 서열을 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른바 '청탁명부'까지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실무자 3명은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실무자 1명은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