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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2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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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당제도의 건전성과 국민신뢰 심각하게 훼손"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2018년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유죄로 뒤집어 증액된 6억9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뇌물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뇌물 공여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대표자가 지켜야 할 청렴성과 공정성이라는 제1의 가치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및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죽는 게 더 명예롭다고 말한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씀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에 대해 "사건 관계자의 수첩내용과 진술 등을 볼때 불법자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며 유죄로 뒤집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공천헌금·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의원이던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됐다.

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고 국민신뢰가 훼손됐다"며 이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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