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중국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4)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유지됐다.
안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음란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인터넷 채팅 등에서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중국으로 놀러오라"고 유인해 중국에서 성폭행하고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안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는 12명에 달했고, 중국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도 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도대체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 가운데 일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의율되는 법조항을 적용시킨 점을 감안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