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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 '의원수 360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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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도입.공천제도 개혁.선거연령 만 18세 인하.권력구조 개편 등 권고
일부 이견 보여 개인의견으로 첨부....'만장일치안은 아냐'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의원정수를 60명 더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9일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왔다.

우선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정수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증원을 권고한 것이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정수확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예산동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선관위는 또 정당득표율에 연동시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합리적.민주적 방식의 공천을 위한 공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문위는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논의도 계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날 자문위가 문 의장에게 전달한 권고안에는 일부 이견이 '개인의견'으로 첨부돼, 의견서가 자문위 만장일치안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주요 이견은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늘리는 데 있어 부정적인 의견들이었다.

또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의견서를 전달받은 문 의장은 "국회가 답을해야할 때"라며 "올해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역사의 죄인 아닌 역사 그 자체로 기록 돼야한다. 빠른 시일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한다.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국회의 대국민약속을 이제 미룰시간 없다"고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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