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표=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9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2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한 뒤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