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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노트북 보증기간 '1년→2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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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지연출발 보상금도 KTX와 동일하게

앞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무궁화 등 일반열차의 지연출발에 따른 보상기준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현행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한 국민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개선요구가 이어져왔으며 이에 공정위는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 1년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어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어 이 역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태블릿의 경우에는 현재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태블릿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으로 정했다.

일반열차 지연출발 보상기준 변경안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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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정위는 KTX와 차별을 두고 있는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지연출발 보상기준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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