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벤츠 역주행'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해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35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석에 탄 김모(38) 씨가 숨졌다. 택시기사 조모(55)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인 김 씨는 멀리 떨어진 직장 때문에 주말마다 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