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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지침' 논란에…국토부 "형평성 제고 필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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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중순 발표할 표준지 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침' 논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4일 참고자료를 내어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의 주체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 있고,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선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며 일각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이날 한 신문은 '정부가 평가 과정에 구두(口頭)로 개입해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요지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에 대해 '징벌적 과세'나 '행정권 남용' 등의 용어를 써가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지난달 중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인 감정평가사 등에게 공시가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간 4차례 가격균형회의도 모두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 의견을 들어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는 전체 공시대상 토지 3268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꼽은 것으로, 개별지의 가격산정과 감정평가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17년의 경우 일년새 4.94%, 지난해에도 6.02% 오르는 등 해마다 인상 폭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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