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은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 측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검사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걸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들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