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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고소득자 가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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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임금 상한 규정 신설…고졸 취업자도 어려움 없도록 제도 개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판단 기준도 개선해

 

NOCUTBIZ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임금 상한 규정을 신설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청년일자리 주요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18년 추진결과 및 2019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기존 지원인원에 더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총 18만 8천명(예산 6745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 25만 5천명(예산 997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1600만원 혹은 3년 동안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형과 3년형에 청년은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씩 투자하면, 정부와 기업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년형 8만 9105명, 3년형 1만 9381명 등 총 10만 8486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실제 예산의 99%에 달하는 4202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 규정을 신설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해 고졸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주요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만 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기존 노동자를 줄이지 않고 12만 8251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마련했다.

다만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을 달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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