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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외국기업이 인수 시 정부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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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R&D(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할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자체 예산으로 개발한 기업의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신고만 하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외국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허가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외국 기업이 인수할 경우 사전 신고하게 되어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 자체 예산으로 개발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이 인수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보호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12개 분야 64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또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을 해외유출할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할 방침이다.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외국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 할 경우 제재 및 대응 수단이 없었다"며 "국내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 공개에 제한 요건을 설정키로 했다. 정보공개 심의 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던 것을 의식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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