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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과 의사 피살…현장 의견 수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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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정시과 의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의료계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현실성 있고 수용성 높은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기 위해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헜다.

복지부는 정신과 진료의 경우 보호자를 반드시 대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도 안전 사각지대로 드러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말 국회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반 진료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폭행 발생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주취자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는 등의 관련 법안은 환자단체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응급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어디에서든 의료진을 향한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해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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