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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해지 대비' 공공임대주택 40%이상 예비입주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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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신규 제정…예비입주자 모집 규모와 시기, 관리방식 등 명시

 

NOCUTBIZ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40% 이상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안은 지난해 9월말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정해놨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도 작성한다. 명부는 '마이홈'(www.myhome.go.kr)에 입력되고,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된다.

지침은 또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안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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