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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탄핵 주장? 과거 사찰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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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일탈한 건 맞지만 문서작성은 靑 책임
공직자 첩보 신빙성 있으면 수사기관 이첩해야
행정부 공직자 감찰은 감사원·총리실에 맡기자
아직 진실 못밝혀, 조국 수석 청문회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사태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공방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 김관영>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녁도 안 먹나요?

◆ 김관영> 먼저 지금 한 번씩 다 질의하는 순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 정도는 하고 나서 식사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밤늦게까지 계속되겠네요.

◆ 김관영> 네, 굉장히 늦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랑 똑같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공방이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우리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고 비위일 뿐이다. 이런 주장인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을 뭐라고 파악하세요?

◆ 김관영> 청와대 감찰반 자체의 여러 가지 통제되지 않은 감찰반원 활동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인 일탈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었죠. 그런데 청와대는 김태우 씨가 개인적인 비위 혐의자고 또 일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작성한 그런 문서들도 다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씨라는 분이 일탈을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감찰반원으로서 생산한 여러 문서들은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문서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서들에 대해서도 보고 내지는 타 기관으로 이첩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감찰해서 보고하거나 이첩한 문서 내용 중에는 민간인 사찰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관영> 많이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감찰반의 대상이 원래 공직자에 대해서만 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직자를 감찰하다 보면 공직자가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무슨 연루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제대로 캐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첩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청와대 감찰반이 사실 그 지점에서 참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해서 수집한 첩보에 대해서 그것은 예를 들면 정말로 약간의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있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뭐를 파면 계속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습성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지 자기가 또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 욕구 같은 것이 같이 결부가 돼서 계속 더 민간 영역에까지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를 시키고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특별감찰반의 반장 내지는 민정수석 반부패비서관이 항상 그 부분을 경계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에 파견 나와 있는 수사관들은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된 주장은 개인의 유혹이 아니라 조직적 지시에 의한 거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대목이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는 뭐 밝혀지지 않았죠, 아직은. 이제 김태우 씨는 이런 것들을 위에다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조국 수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부패비서관이나 특별감찰반장에게는 상당한 어느 정도의 공감 내지는 구두 보고 정도는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요.

다만 제가 오늘 현안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조국 수석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연원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옛날 과거 사직동팀도 있고 그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적어도 청와대 내부의 직원에 대한 감찰을 넘어서 밖에 있는 행정부 소속의 고위 공직자들까지 감찰하는 것은 저는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그런 기능을 하도록 감사원도 있고 또 국무총리실에도 사정비서관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감찰반원 15명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저는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청와대 내부의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 정관용> 그랬더니 조국 수석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김관영> 조국 수석이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제 하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고 행정부 소속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무총리실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청와대가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견해 차이가 거기는 있군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오늘도 폈다면서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조국 민정수석(우측)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김관영> 오늘도 했는데 그 당시에 총리실에서 한 민간인 사찰하고 지금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질적으로 다르죠.

◇ 정관용> 좀 다르다? 탄핵감은 아니라고 보신다?

◆ 김관영> 그걸 똑같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기에는,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으면 추가적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 김관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사실은 오늘 청문회의 방식으로 좀 했으면 비서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선서를 하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현안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위증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 좀 많이 아쉽고요. 앞으로 오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런 소규모의 청문회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가장 아쉬운 것은 민정수석이 출석을 했는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 중의 한 명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수사를 충분히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특검 여부라든가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직까지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 시점까지는?

◆ 김관영> 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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