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사진=자료 사진)
부산지역 대형 유치원 2곳이 부산시교육청의 감사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1일 A,B 등 사립 유치원 두 곳이 제기했던 '감사 처분 무효 및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그 동안 소송으로 인해 중단됐던 징계처분을 이들 사립 유치원에 촉구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해 갈 예정이다.
부산진구에 소재한 A유치원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종합 감사에서 C원장 등 가족 3명을 서류상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2억42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C원장 본인의 급여에서도 330만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C원장은 교육부 감사 당시 현장 확인을 진행한 교육부 감사관 2명과 부산시교육청 직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부산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부산 사하구 소재 B유치원 D원장은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진행한 감사에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용과 교육청 보고용으로 이중으로 별도 작성해 유치원 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D원장이 부당하게 징수.집행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1억9천881만원이었다.
부산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사안은 사립유치원이 가족 경영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비를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2019년부터는 유치원 특정감사팀을 배치하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더욱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A유치원은 원아수가 150명 안팎,B유치원은 3백명 안팎에 달하는 중.대형급 유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