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 1.8% 인상…고위직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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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공무원 보수 삭감
육아휴직수당 인상

2019년 정무직 연봉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8% 오른다. 2014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연봉 실제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2억2600만원이며 이낙연 국무총리 1억7500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3300만원이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900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2700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500만원 등을 받는다.

국민안전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이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들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됐다.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8만7000원~15만7000원에서 월 13만1000원~23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해양경찰구조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는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1일 8000원(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이 주어진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기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아빠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비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낮췄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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