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사례와 같이 범죄 수사 중 도주해 지명수배된 경우 군인연금 지급을 일부 유보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국방부가 31일 입법예고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명수배되면 군인연금 지급액 절반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1차적으로 이들 안(案)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은 조 전 사령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조 전 사령관은 월 400여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은 (미국 체류로 인한 검찰의 신병확보 곤란으로) 기소중지가 되면서 지명수배 통보가 됐기 때문에 군인연금 지급 절반 유보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도 군인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유보된다.
국방부는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 군인연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무사 '댓글 공작'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출국한 이 모 전 준장은 청와대 안보실 근무 시절 군인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연금 지급 유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에는 범죄 수사 중 도주해 지명수배되면 연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군인연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매년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도 1년 이상 외국 거주자에 대해 모두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모든 군인연금 신고의무 대상자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는 매년 10월 31일"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인연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 이 역시 미국 체류 중 소재불명 상태인 조 전 사령관을 압박하는 입법 조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