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새해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과 농업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휴경제가 도입되며 밀 수매제가 시행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보면 새해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2700원 증가한 4만 365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 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새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고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며 상한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새해부터 영세농가에는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취기의 연간 공급량을 75리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새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품목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의 지원 단가를 ha당 4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인상하고 두류의 지원 단가를 ha당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해 국산밀 1만톤을 수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해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