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괴롭힘방지법' 가로막았던 법사위 2인 "고통이 뭐지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양진호법 통과과정 살펴보니...이완영, 장제원 '발목잡기'
법사위서 문제 있다며 잡고, 연말 본회의 상정...'차일피일'
김용균법도 미적거리다 여론 들끓자 28년만에 '뒷북입법'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른바 '직장내괴롭힘방지법'과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사건이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처리하는 '뒷북 입법 행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하청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을 붙잡고 있다가도 국민적 분노가 일고 나서야 통과시키는 눈치 작전이 다시 벌어졌다.

우선, 이번에 통과된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사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진호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9월 초에 의결까지 됐지만 법제처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개월 넘게 붙잡혀 있었다.

문제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을 잡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9월 20일 해당 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이완영과 장제원 의원은 법의 '괴롭힘' 조항이 불분명하다며 시비를 걸었다.

국회 법사위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해 놓고...정의가 불명확하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 정서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이거 매우 주관적인 얘기 아니에요?"라며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다 괴롭힘이에요"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 또한 "아무리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애매한 문구나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서적 고통이 뭐지요? 업무환경이 뭐지요? 이게 나중에 해석을 두고 엄청나게 분쟁이나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시키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있은 후 10월 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사건이 터졌고, 양진호 방지법이 '잠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제서야 법사위는 법안을 본회의 이틀 전 상정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 의원과 장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법을 본회의 개의 전 이틀전 상정했다. 애초부터 법안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꼬투리잡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었다"며 "일부 자구에 수정은 있었지만 괴롭힘 관련 조항에는 수정이 없었다. 별다른 이유없이 연말에 법을 털기로 한 것일 뿐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7일 함께 통과된 '김용균법'도 마찬가지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김용균씨 이전에도 구의역 사건처럼 하청노동자의 안전문제에 있어 숱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안 개정은 계속해서 미뤄져왔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인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는 이번에도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고 희생자의 부모가 국회를 찾아다니며 애원하고 나서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30명이 산재로 숨진 원진레이온 노동자 사태로 전면개정 된 이후 28년만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2017년 사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688곳의 사업장 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248곳에 달했다.

앞서 올해 초에도 국회는 각각 190여명과 6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있은 뒤 소방기본법 개정을 뒤늦게 통과시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사로 인명이 희생된 후에야 움직이는 '사후 약방문'식 입법 행태를 반복한 것이다.

국회가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로 법안 논의보다는 여야 정쟁이 중심되는 논의 구조와 여전히 약한 국회의 정책 입법 기능이 꼽힌다.

서강대 이현우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한쪽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태에서 벗어나 여야 없이 공동책임을 느끼는 각성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예방과 정책적 논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예방적 정책 활동을 위해서는 상임위와 소위원회의 상사화, 입법 보좌 기능 같은 상임위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국회 개혁 미비로 인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