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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기무사 참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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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직후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참모장 등은 초기대응 미흡으로 비판을 받는 '세월호 정국'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한 뒤 각종 선거 대비 방안 등을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14년 4월부터 4개월간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구조작업을 조기 종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들의 지시를 실행한 영관급 장교 3명은 지난 9월과 10월 군 검찰에서 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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