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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청교육대' 무단이탈로 '실형'…재심청구 첫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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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계엄포고 위헌·무효"

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전두환정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가 낸 재심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가 낸 재심청구 재항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포고 내용은 국민의 신체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A씨는 1980년 8월 4일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당시 계엄포고는 폭력사범·사기사범·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 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수용은 이른바 삼청교육대로 알려진 곳으로 이곳을 무단 이탈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탈출한 A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징역 10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필요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등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했다"며 기각당하자 부산지법 항고부에 항고했다.

이후 부산지법 항고부는 "계엄포고가 옛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부산지법 항고부 판단을 유지하고 A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이후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4호, 부마민주항쟁 관련 계엄포고 1호, 1972년 계엄포고 1호 등에 대해 잇따라 위헌·무효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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