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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여중 학부모·학생, 교장선생님 복귀 촉구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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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여중 학부모 학생들이 오환태 교장선생님 복귀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1년째 교장공석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동구여자중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100명이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오환태 교장선생님의 복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내년 2월 14일 치뤄질 졸업식에서 교장선생님이 주는 졸업장을 받고 교장선생님의 축사를 들으며 졸업하고 싶다는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이다.

이와 함께 동구여중 학부모회는 지난 12월 3일 오환태 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파면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년 1월 16일 또는 2월 13일을 심사예정일로 통보한 것에 대해 하루빨리 소청심사가 열리고 인용결정이 내려져 졸업식 전에 오환태 교장의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호소가 담겼다.

 

앞서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11월 30일자로 오환태 교장선생님을 파면했다. 이는 2월 13일 임용취소, 6월 20일 1차 직위해제, 8월 31일 2차 직위해제에 이은 네 번째 징계처분으로, 앞선 임용취소와 1, 2차 직위해제 모두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구학원은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인사청탁, 법인비방, 학생선동, 이사장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오환태 교장을 또다시 파면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임용취소처분취소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동구여중은 오환태 선생님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약 10개월간 각종 시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교장직무대행 체제 하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환경개선 사업계획이 전무하고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오던 혁신학교 신청도 무산되어 교육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동구학원의 비교육적인 처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11월 30일에는 사립학교법인의 징계권 남용에 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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