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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자 김경욱 씨, 장우혁·공연기획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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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씨가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0월 13~14일 열린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H.O.T. 상표·로고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그는 회사를 나온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H.O.T.의 상표권을 가진 김 씨는 H.O.T. 콘서트가 열리기 전인 지난 8월 솔트이노베이션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김 씨와 솔트이노베이션 양측은 로열티 지불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공연은 예정된 날짜에 열렸다.

솔트이노베이션은 포스터를 비롯한 공연 관련 자료에 H.O.T.라는 표현과 공식 로고를 뺐고, 공연명은 '포에버 H.O.T.'(Forever H.O.T.)에서 H.O.T.의 풀네임을 활용한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Forever High-five Of Teenagers)로 변경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공연은 물론, 굿즈, 홍보 등 다양한 부분에서 H.O.T. 상표와 로고가 일방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H.O.T. 멤버 중 장우혁만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우혁이 공연을 기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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