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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초점] 지드래곤 USB 앨범 '권지용', 여전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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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끝 '음반'으로 인정받았지만…
한음저협-YG간 '저작권 사용료' 분류 놓고 이견
협의 완료되어야 지드래곤에게 저작권료 돌아가

지드래곤 '권지용'

 

지난해 6월 USB 형태로 발매돼 '음반이냐, 아니냐'를 여부를 두고 음반 산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빅뱅 지드래곤의 솔로앨범 '권지용'. 이 앨범이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지만, 지드래곤은 '권지용'의 저작권료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일까.

20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권지용' 앨범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분류기준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지드래곤이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사이자 '권지용' 앨범 제작사인 YG가 한음저협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 저작권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저작권 처리가 완료되어야 앨범에 대한 저작권료가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에게 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YG는 아직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드래곤은 '권지용'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음저협은 '권지용'을 보통 음반들과 마찬가지로 '복제'로 분류해 저작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법 제2조 22항에 따르면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YG는 '권지용'을 '복제'가 아닌 '전송'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10항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 지점에서 '권지용'이 얼마나 독특한 음반인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권지용'은 CD나 LP 등 전통적 음반과 개념이 다르다. '권지용' USB에는 MP3 같은 음원 파일이 없다. 그 대신 케이스에 담긴 시리얼 넘버를 입력한 뒤 YG에서 개설한 특정 사이트에서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을 다운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USB 형태로 제작된 첫 음반은 아니지만, 그 안에 노래 파일이 없고 노래를 듣기까지의 과정이 독특하다는 점에서 '권지용'은 발매 이후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시 공인 음악차트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는 '권지용'을 음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앨범 차트' 순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드래곤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중요한 것은 겉을 포장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담긴 음악"이라며 "누군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한 아티스트의 작업물이 그저 '음반이다/아니다'로 달랑 나뉘면 끝인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YG는 "음콘협 측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음악을 담는 방식을 고전적인 형태로 가두는 것과 시대에 맞지 않는 집계 방식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음콘협은 내부검토 끝 정책을 바꿔 '권지용'을 음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음콘협은 그해 12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부합한 차트를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올해 1월부터 '권지용'을 '앨범 차트'에 반영했다.

 

다시 한음저협과 YG의 입장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권지용'이 우여곡절 끝 음콘협으로부터 음반으로 인정받은 뒤 '음반이냐, 아니냐' '앨범차트에 반영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끝이 났다. 하지만, 저작권 사용료 분류를 '복제'로 하는 것이 맞느냐 '전송'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전에 없던 신개념 음반이라는 점에서, '권지용'은 다른 음반들처럼 '복제'로 분류 하기도, 그렇다고 '전송'으로 분류 하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 분류 기준에 따라 비용은 꽤 차이가 난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권지용'이 '복제'로 분류되면 YG는 약 3억 원의 사용료를, '전송'으로 분류되면 10분의 1 수준인 3천여만 원을 한음저협에 내야 한다.

이를 두고 YG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복제나 전송으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음저협과 YG 간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라'며 '기타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문체부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 사안인 셈. 그런 점에서 볼 때 '권지용'은 여전히 업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권지용' 발매 전 YG로부터 앨범 승인 신청서가 와서 정품 음반에 붙이는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지급해줬다. 그런데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하려고 하자 '복제'가 아닌 '전송'에 준하는 사용료만 내겠다고 해 이견이 발생했다"며 "현재 YG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G 관계자는 "음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요 정부부처와 유관 협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세우는 것을 모두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음저협 측에는 (저작권 사용료 분류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논리적 해석 및 저작권료의 산정 근거를 알려달라는 요청해왔으며, 현재 협의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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