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사 (사진=나주시청 제공)
전남 나주시 관계 공무원이 나주 영상 테마파크 입장료와 숙박비를 제대로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나주시의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나주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해 모두 53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4건 5명에 대해 징계하는 등 33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와 함께 6억8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나주시 관계 공무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나주 영상 테마파크 입장료 및 숙박비 1백60여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뒤 이 가운데 59만 원을 세입금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입장료 현금 공용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1백만 원도 세입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나주시에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징계 부가금으로 세입 미조치 금액의 2배인 1백18만 원을 부과 조처하도록 했다.
나주시는 또,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6억여 원을 투입해 영상 테마파크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지 복구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10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지난 2016년 블루베리 사업장 2군데에 대해 1억1천여만 원의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뒤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 재배가 금지되는데도 2017년 폐업지원금을 받은 이들 농가에 관계 공무원은 블루베리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3천2백여만 원의 보조금 지원하는 등 폐업 지원금 대상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나주시 관계 공무원 3명은 지난 2015년 10월 축산법령에 따라 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매에 의한 시설물 취득을 인정해 가축사육업 지위 승계 신고 수리를 처분하고, 이후 닭에서 돼지로 가축 사육업 변경허가 신청까지 수리해 다수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돼 경·중징계 조처됐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상·하반기 5급 사무관 심사승진 임용 때 승진후보자 1위를 비롯한 우선 순위보다 후순위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후순위 공무원을 직무대리 발령 뒤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해 우선 선위가 후순위보다 넉 달가량 늦게 승진하는 등 5급 심사 승진 임용을 부당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