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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잔여재산 '먹튀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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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등 또는 다른 비리법인 등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법률은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명 '먹튀 방지법' 또는 '서남대법'이라 불리는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리사학 서남대의 잔여재산이 가족이 운영하는 비리사학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333억원을 횡령하여 해산된 서남학원의 경우 잔여재산 귀속은 정관에 따라 가족이 운영하는 비리사학 '학교법인 서호학원 도는 신경학원'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 정산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서호학원(한려대학)은 서남학원 설립자의 부인이 총장으로 재직했었고, 횡령액 176억원도 전액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신경학원(신경대학)은 서남학원 설립자의 딸이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횡령액 59억원 중 43억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으로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을 설치해 상시적 조사·감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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