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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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곳에 1차 처분인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해 26일 소명 접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승차거부 기사가 아닌 업체를 처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당 업체들은 서울시가 정한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들이다. 시는 업체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처분 여부를 내년 1월 중 최종 결정한다.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으면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를 60일간 운행하지 못하게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한다.

앞으로 시는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 전체 254개 법인택시회사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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