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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측 "'해임' 중징계 요청에…시비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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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다르거나 평가·견해차 상당 부분 있어"
"靑, 휴대폰 무단 압수는 독수독과 해당…공방 예고"
김 수사관 "정의로 가는 길 험난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

(사진=자료사진)

 

청와대와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검찰의 '해임' 중징계 요청 방침에 징계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의 감찰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毒樹毒果·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또 대검의 감찰본부 조사 결과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며 최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감찰 결과를 반박했다.

이 외에도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고 하는데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김 수사관의 생각도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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