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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폭로전' 김태우에 '해임'징계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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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입 시도·골프 향응 등 정황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도 진행중…수사의뢰는 안 해
한 달 안에 징계위 열어 최종 징계 결정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사실이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씨에 대한 감찰결과 해임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찰 결과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과기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했던 김씨가 이후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실제 임용이 이뤄지지는 않아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김씨가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채용청탁 명목 1천만원 수수'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찰 결과 김씨는 2018년 5월부터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모두 4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은 일명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안 돼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여기에 김씨는 2018년 11월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중징계는 정직에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향후 한 달 내 대검에서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곳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검찰은 검찰수사관 2명 또한 김씨와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견책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발표된 (감찰)내용을 볼 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향후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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