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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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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조성·회계보고 누락 혐의 '유죄'… 총 징역 2년에 집유 3년

대법원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분리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빠뜨렸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2억 4600만원 상당을 빼돌려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모금한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책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며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행태를 국회의원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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