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근 제주도에서 5세 남아가 계모의 학대 의심 행위로 뇌사상태에 빠진 가운데, 아이의 친모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며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계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지난달 29일 누나(10), 형(8)과 함께 있다가 집안 복층계단에서 떨어져 정수리 쪽이 4cm 가량 찢어졌지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했다.
7일 뒤인 지난 6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담당 의사는 아이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다음날인 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계모가 아이의 누나(10)에게 '나 없을 때 너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계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친모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살던 중 남편의 외도로 지난해 이혼했고,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로 세 자녀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교섭권이 있지만 전 남편이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만나게 해준다'며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한다"고 답뎝한 마음을 호소한 뒤 "양육권을 되찾아 아이들과 살고 싶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친모는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진우(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26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친모는 계모의 학대, 친부의 방임, 기타 양육에 부적합한 사유를 들어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위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친부의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는 친부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계모의 학대 행위가 없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반적으로 자녀들의 양육 상황이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호와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었다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계모가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다른 자녀에게 보낸 점으로 미뤄 친부가 공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계모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고, 이를 친부가 인지하고도 방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