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용균법'과 '유치원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김용균법'에선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 사건으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유치원법 개정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날인 26일 두 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몇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위험작업 도급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쟁점을 논의했다.
각 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고용소위는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체제로 전환해 심의에 착수했다. 여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듯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노위 회의장을 직접 찾아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접촉하는 등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이날 오후 8시경까지 이어진 회의에도 불구하고 소위는 위험한 작업 도급금지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소위는 휴일인 오는 25일 각당 입장 정리 후 오는 26일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한정애 간사도 "이견을 좁혀가면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등 유가족이 국회를 방문해 각 당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특히 오후 내내 유족들은 환노위 소위회의실 밖을 지키며 위원들에게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품백' 논란으로 촉발된 유치원법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유치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6인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조승래 교육위 간사,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조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차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말했다.
한국당 전 위원은 "한국당도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서 우리가 낸 법을 상대 당에서 안 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임 간사는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발의했다. 해당 중재안은 현행처럼 지원금과 보조금의 분리(한국당 안)와 교육 이외 목적 사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유예기간 1년(민주당 안)을 절충한 법안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민주당이 앞서 제안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