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자료사진)
4개월째 이어온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이 곧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이번주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한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아지트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출판사에는 방문했지만 시연회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시연회 참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인 없는 상태에서 경공모 회원들은 당시 정황에 대한 증언을 내놨고, 김 지사 측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드루킹 측은 '서유기' 박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시연회 당시 '킹크랩 극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연장을 나갔다"며 "나중에 김 지사가 댓글작업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말을 드루킹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드루킹도 직접 증언대에 서 "시연회에서 킹크랩 작동을 보여준 후 '개발해도 되겠나'라고 묻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며 "김 지사는 원래 허락을 할 때 말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시연회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드루킹 일당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진술을 맞췄다며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방어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김 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최종의견을 정리하고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할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재판도 26일 마무리된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밖에 △드루킹 측 고(故)노회찬 의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측 김 지사 보좌관 뇌물공여 재판은 모두 결심까지 마무리됐다. 검찰은 드루킹의 노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지사 보좌관 뇌물공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드루킹 측은 지난 24일 특검이 노 의원 사망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루킹 측 김형남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특검이 신뢰성 높은 객관적인 자료는 제외하고 경찰의 수사기록과 검사보고서만 제출했다"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드루킹 측은 "노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 의원의 자살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드루킹 측의 의견서에 대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결심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과 함께 드루킹 일당의 사건들을 모아 한꺼번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선고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검법은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려져야 한다고 명시해 재판 초기에는 선고가 올해 안에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번 꼴로 공판을 열었지만 사안이 방대해 기한인 11월 27을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