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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관조사단 "BMW 차량 화재, EGR 설계 근본 결함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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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차량 결함 은폐 시도로 검찰 고발…늑장리콜엔 과징금 112억원 부과
EGR 설계부터 결함…냉각수 끓음→쿨러 균열→EGR밸브 열림 고착→화재 발생
"'EGR 바이패스 밸브' 부품고장"이라던 BMW 해명으론 화재 일어나지 않아

 

NOCUTBIZ
BMW 화재 사태 원인은 단순 부품 고장이라는 사측 주장과 달리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 및 시스템 오류에 원인이 있다는 민관 합동 최종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EGR 밸브의 결함을 은폐·축소하면서 늑장리콜한 정황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끓어오른 냉각수에 쿨러 균열…열어놓고 달린 EGR밸브 탓에 불꽃 일어나

국토부는 지난 8월 각계각종 민간 전문가을 포함한 32명의 전문가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BMW 차량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도록 해왔다.

앞서 BMW는 지난 7월과 10월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에서 차량 화재원인을 놓고 'EGR 바이패스 밸브'라는 부품의 고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디젤엔진은 질소 산화물(NOx)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중 일부를 엔진으로 다시 들여보내 연소시키는데, 이 때 EGR쿨러(냉각기)에서 냉각된 배기가스가 흡기다기관을 통해 엔진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EGR쿨러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돼 쿨러 끝단에 침전물이 쌓인 상태에서 'EGR 바이패스 밸브'가 오작동으로 열리면 쿨러를 거치지 않은 뜨거운 배기가스가 닿아 불꽃이 일어난다는 것이 BMW의 해명이었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과도한 주행거리와 장시간 고속주행에 더해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는 전제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만 화재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MW가 주장한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배기가스 재순환을 조정해야 할 EGR밸브가 항상 열려있는 '열림 고착' 현상 탓에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①EGR 쿨러에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고, ②EGR 밸브가 일부 열림 상태로 고착된 채 고속주행 중에, ③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을 작동시키다가 고열로 엔진에 불이 났다는 지난달 중간 조사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애초 EGR쿨러가 균열된 이유도 EGR의 설계결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boiling) 현상을 발견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로 이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냉각수 끓음 현상은 EGR쿨러가 냉각할 수 있는 열용량이 부족하거나, EGR을 과다사용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이 일어나도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경고(알림) 조치없이 EGR쿨러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EGR쿨러의 균열이 가속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단은 이에 대한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MW본사, 2015년부터 EGR쿨러TF 가동…차량 결함 은폐·축소 정황 드러나

아울러 조사단은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리콜대상을 줄이거나 리콜 시점을 늦추려 했다고 판단할 수 잇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BMW는 지난 7월 20일 EGR 결함으로 화재가 일어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도 구성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에는 N47·N57 엔진을, 2016년 8월에는 B37·B47엔진의 설계를 변경하는 등 화재 예방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지난해 7월부터 BMW의 기술분석자료나 정비이력 등 내부보고서에 이미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 4월 환경부 리콜이 실시됐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BMW도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했다.

또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늦춰서 리콜 이후인 지난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일부 BMW 디젤차량이 지난 7월 1차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데도 리콜에서 제외됐다가, 조사단의 지적으로 지난 10월 추가리콜을 실시한 데 대해서도 BMW가 1차리콜 대상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BMW 검찰 고발·112억원 과징금 부과…흡기다기관 전면 리콜 추진

이에 대해 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을 교체하도록 추가적인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지난 10월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 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을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내구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쳐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1차리콜 당시 공정최적화 이전에 생산된 EGR로 교체된 약 850대 차량은 EGR모듈을 재교환하도록 하기로 했다.

조사단이 제기한 결함 은폐·축소 의혹에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늑장리콜 논란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 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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