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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관계장관 녹실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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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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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한다.

24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대 쟁점인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 간 열띤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비공식회의이고 논의를 해봐야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시장의 애로 등 문제 제기가 있어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해보고자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옛날 녹실회의 같은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휴시간 문제가 핵심"이라며 "아직 부처 간 견해차가 있어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때부터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 덜 주는 꼴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적발된 현대모비스나 대우조선해양[042660]에 이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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