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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 40대 "남편 책임"…檢,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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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십수년간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4억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성범죄의 온상인 음란사이트가 운영되도록 방조했다"며 "그럼에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씨 측은 사이트 운영을 남편과 다른 부부가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2016년 4월이 돼서야 소라넷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며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이 소라넷과 연관된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번역 관련 일을 하는 줄 알고 무관심했고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며 "만약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지금처럼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해 몰카, 리벤지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 불법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를 비롯한 소라넷 운영자 6명 중 국내 거주자 2명은 먼저 붙잡혔지만 나머지 4명을 해외로 이동해 수사를 피했다. 송씨는 지난 6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자진 귀국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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