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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과거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15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 이화전기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파산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이화전기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소액주주들로부터 105억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화전기와 계열사 자금 775만 달러(우리나라 돈 약 86억원)를 홍콩 법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이 친족이나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채 차명으로 이화전기 등을 경영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15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일부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157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00년대 초 이용호 전 G&G 그룹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 2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지목돼 2년 6개월 간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