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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검사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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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상조사단 교체해야…수사검사 면죄부 줘 소송까지 당해"

(사진=자료사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 당시 검찰의 부실‧조작 수사 의혹을 살펴 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진상조사팀 교체와 책임있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최모 검사(현 변호사)에게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결정을 수용해 조만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최모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체포했고, 이들은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같은해 11월 또다른 용의자 3명이 체포돼 진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데 있다.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고 진범들에게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모두 최 전 검사인 탓이다.

이후 무혐의 처분받은 이모씨가 2015년 "나를 비롯한 3명이 진범"이라고 밝히면서 사건이 전환국면을 맞았다. 결국 최씨 등 3명은 재심을 거쳐 2016년 11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부실수사 의혹을 재검토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최 전 검사에게 '면죄부'를 줘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빌미를 줬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최 전 검사는 최씨 등 3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최 전 검사는 소장에서 "삼례 3인조 중 강모씨가 재판에서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것처럼 행세해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씨 등 3명의 재심 재판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견딜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최 전 검사가 소송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최 전 검사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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