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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론 대상 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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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은 무죄, 39건은 유죄…집행유예로 감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미연합훈련 비난, 주한미군 철수 등 국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12건의 글에 대해 "북한의 정책을 추종·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비난, 주한미군 철수 등은 국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일부 학계나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머지 39건의 글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북한의 이념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차단한 북한 사이트를 우회 접속해 정보를 접한 뒤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1∼2016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51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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