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도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삼성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열린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서비스는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정작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국내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해외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도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내년 3월이면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상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정부는 모바일플랫폼 업체가 송금 관련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고, 송금업체가 송금을 직접 수행하며, 고객이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